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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 결과(2)

Views : 2,599 2024-12-26 18:08
질문과답변 1275588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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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이 실수하고 그만두면서
회사를 상대로 연장수당등으로
8만페소를 청구하였고
NLRC에서 2만페소를 지급하라는
결과가 나왔습니다

그러던 중 그 직원이 지불해야 하는 SSS
2만페소를 저희가 먼저 내게 되었는데
SSS에서는 위 2만페소는 먼저 회사에서 내고
그 직원에게 받으라고 어쩔수 없다고 ㅠ

그래서 저희가 지급할 2만페소와 그 직원이
내야할 SSS 2만페소를 상계처리하려는데
이게 안된다고 하네요

저희가 2만페소를 먼저 지급하게 되면
그 직원에서 SSS금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
불명합니다.

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시는 분이
있으시면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 .
질의 중... 30초 정도 걸려요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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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브 [쪽지 보내기] 2024-12-27 03:31 No. 1275588209
회사에 방문하라고해서 2만을 지급하고 서명받으신뒤 그자리에서 회수하시면 안될까요?
wala na [쪽지 보내기] 2024-12-27 06:42 No. 1275588220
우리나라의 노동법도 근로자에 대해 관대할 만큼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, 필리핀은 더욱 심한것 같습니다.제 생각에는 윗분 말씀처럼 직원에게 오라고 하셔서 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서류를 작성 후 변호사 공증 받으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. 분명 직원은 돈은 먼저받고 sss 는 나중에 주겠다고 하겠지여...2천도 아닌 2만이 당장 수중에 들어올텐데여...
질문과답변
No. 1096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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